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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의회 의원 ‘C’ 선거구(전남 D, E, F, G, H)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4. 3.경 전남 I 회관 앞에서, 같은 날 진행된 마을 야유회 행사와 관련하여 마을 노인회 총무 J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진행된 위 I 백중행사와 관련하여 전화로 마을 총무 K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대납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 백중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3. 전남 I 회관에서, 마을 총회에 참석하였던 주민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도 군의원에 나왔으니 도와 달라’, ‘군의원에 당선되면 마을 수로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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