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원선거 C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8.경 D에 있는 축구 모임인 E에서 소속 회원 들이 충남 서천군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자 E 총무 F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2017. 10. 21.경 경남 합천군 야유회 및 2018. 3. 31.경 군산시 야유회와 관련하여 같은 명목으로 F에게 각 현금 1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모임에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5. 19:00경 G에 있는 H에서 개최된 I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회장으로 취임하는 J을 위하여 “연합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K식물원 A”이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 1점(시가 8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그곳 식장 앞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선거구민인 J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입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E 총무조사 및 회계장부 첨부), 수사보고(회칙, 회원명단, 결산내역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