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임 중 아래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1.경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B 조합원으로 구성된 E작목반 야유회 행사와 관련하여 작목반 회장 F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경 나주시 G에 있는 B조합 우시장 앞에서, H 나주시지부 회원(B 조합원)의 선진지 견학 행사와 관련하여 나주시지부 총무 I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0.경 나주시 J에 있는 K의 한우농가에서, L작목반 선진지 견학 행사와 관련하여 작목반 총무 M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과 수박 5개를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6.경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E작목반 단풍놀이 행사와 관련하여 작목반 회장 F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여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I, M, P의 각 법정진술
1. N, O, I,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
1. 2018년 야유회 찬조금 내역(L작목반), 2018년 E작목반 결산서, E작목반 견학 결산서, E작목반 단풍놀이 결산서, 2019년 정기총회 책자(H 나주시지부)
1. B 조합원 구성단체 경비 집행내역 및 지급회의서(2018년), 업무추진비 예산서집행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첫째, ① 공소사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