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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하나아동병원 부근 도로를 동림IC 쪽에서 양산초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F, 위 이-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5,759,2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이천우등관광 소유의 이-카운티 승합차를 492,6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SK정보통신 양산점 부근 도로까지 진행하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도로에 떨어뜨려 양산사거리 쪽에서 광명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1,872,7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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