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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8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2 숭실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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