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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10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의 배우자인 B와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굿 드라이브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3) 수영장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C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고, 수영강사인 피재자 D은 위 재단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A(1956년생)는 2014. 6. 12. 09:4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인 D(1995년생)의 등 뒤를 손으로 밀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D은 수심 약 1.5m의 수영장 안으로 넘어지면서 레인을 고정하는 쇠줄에 오른발이 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4146호 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D의 2014. 7. 15.자 요양급여 등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상해를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D에게 2014. 11. 20.까지 휴업급여 3,133,570원, 요양급여 792,510원 등 합계 3,926,08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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