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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038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942,077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E생 남)은 2012. 8. 7. F 등 동급생들과 축구를 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신상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며 놀고 있던 중, 위 F가 던진 돌에 좌측 손목 부위를 맞아 “좌측 수근부 척골동맥 파열 및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다.

다. 피고는 위 F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F, 보험기간을 2007. 9. 19.부터 2022. 9. 19.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녀만의 배상책임” 특별약관(가입금액 100,000,000원)을 포함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베스트자녀사랑보험0704"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자녀만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녀)가(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아래에 열거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① [생략]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하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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