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1 2015가단2133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3. 3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LIG우리집안심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0. 3. 31. 16:00부터 2020. 3. 31. 16:00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Ⅱ: 1억 원 2) 원고는 2008. 11. 27.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파워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8. 11. 27. 16:00부터 2018. 11. 27. 16:00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1억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장 약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피고들은 원고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한다

)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 제53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제1조).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 제54조 제2항 제1호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특별약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다. 원고는 2015.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