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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059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1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54조에 의하여 소외 피재자 B 및 C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2. 4. 29. 04:00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E 로비에서 술에 취한 피고는 그곳에서 근무하던 안전요원들인 피재자 C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재자 B의 목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부위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재자 C은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재자 B은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좌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들에게 2013. 7. 24.경까지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피재자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소계 C 2,128,000 4,884,420 7,012,420 B 5,678,360 7,196,090 25,534,580 38,409,030 합계 7,806,360 12,080,510 25,534,580 45,421,450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단254호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형사소송 진행 중 피재자 B에게 560만 원을, 피재자 C에게 28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는데, 피재자 B은 2012. 10. 19., 피재자 C은 2012. 11. 1. 각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재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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