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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빈티지 가구 등을 판매하는 자인 바, 2014. 8.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증 평 군 B, 106동 101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빈티지 가구 등을 피해자 C에게 판매하면서 베드 스프레드를 판매하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새 베드 스프레드를 주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 새 베드 스프레드를 주문한 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새 베드 스프레드를 주문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새 베드 스프레드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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