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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정7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12: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가구 매장 2 층에서, 피해자 D(52 세) 과 가구 주문 및 택배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 가구 매장 밖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휴대전화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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