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 E에게 “ 원가 259,000 원짜리 F 아카시아 원목 프레임 2000, 5 단 선반 새 제품을 공장에서 할인 받아 199,000원에 구매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5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품되어 진열상품으로 전시되어 있던 중고 선반을 F 진열 가구 할인 판매점을 통해 120,000원에 구매하였던 것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새 제품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H) 계좌로 13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열상품 판매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판매원 I 상대 수사)
1. 송금 영수증 (135,000 원), J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