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0세) 은 2017. 8. 중순경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17. 8. 23. 21:10 경 두 번째 데이트를 하며 고 깃 집과 이자 카야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후, 2017. 8. 24. 02:00 경 서울 중랑구 E 건물 B 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02: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있는 쇼 파 베드 위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 당겨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쇼 파 베드 위에 눕히고 양 팔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및 진료기록 편철 )에 첨부된 진료기록
1. 경찰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건)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집 내부사진 첨부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