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사이에, 결혼하는 딸의 혼수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① 피고 B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 B의 집에서 피고 B이 사용하던 침대, 베드스프레드, 이불, 장식장 등의 가구들과 피고 B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향수매장에 있던 거울, 의자, 아기요람 등의 가구들을 매수하였고, ②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으로부터, 청주지 청원구 F아파트 203동 2004호에 있는 피고 C의 집에서 피고 C이 사용하던 장식장 등의 가구(이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구입한 가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가구’라 한다)을 매수하고(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가구에 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으로 피고 B에게 1,320만 원(새 베드스프레드 대금 70만원 포함), 피고 C에게 560만 원 등 합계 1,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구입하기로 한 베드스프레드는 피고 B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닌 새것을 주문하여 배송해주기도 하였던 것인데, 피고 B은 집에 있던 베드스프레드를 배송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구를 인도받은 후 며칠 후부터 피고 B에게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반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4. 12.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구를 돌려주고 피고 B이 원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2015. 5. 1.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0.경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5. 6. 17.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는데, 검찰은 2015. 12. 10. 피고 B을 "피고인은 빈티지 가구 등을 판매하는 자인 바,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