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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1. 00:3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 )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부평 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또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1:10 경 위와 같은 음주 측정거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평 경찰서 D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부평 경찰서에 인치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참고인 G,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3부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경장 F 상처 입은 사진, 피의 자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을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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