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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3:08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구미 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음주 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있던 구미 경찰서 교통 조사계 관용차량인 G 승합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경장 F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여 증거 수집하고 있던 구미 경찰서 H 소속 의무경찰 인 상경 I의 왼쪽 손등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휴대전화 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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