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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22:57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36, 희망 천 입구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며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2. 23:0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836, 희망 천 입구에서 인천 부평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경보기가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 경, 23:05 경, 23:1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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