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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9. 22:20 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같은 시 장안구 장안로 232 동신 아파트 111 동 주차장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음주 측정거부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와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단속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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