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와이에스건설의 피고에 대한 도급 엑스포레져타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와이에스건설에게 여수시 B 외 6개 필지 지상 C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다.
주식회사 와이에스건설은 2011. 3. 9.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대금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당시 작성된 공사내역서의 ‘1.철골공사’ 항목에는 “품명: 녹막이페인트 강재 부분에 도색되는 녹막이 작용을 하는 도료(주로 붉은색). , 규격: 뿜칠 스프레이 노즐을 통하여 도료를 세밀하고 균일하게 뿜어 칠을 하는 도장공사 작업방법. , 1회 2종”과 “품명: 조합페인트 미관을 위해 녹막이페인트 부분 위에 도색되는 회색 또는 아이보리색 도료. , 규격: 뿜칠, 1회 2종”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공종의 수량은 9,413㎡, 녹막이페인트 공종의 금액은 16,943,400원, 조합페인트 공종의 금액은 23,532,500원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재하도급 피고는 2011. 7.경 D의 대표자인 E에게 철골공사 중 녹막이페인트 공종과 조합페인트 공종을 대금 23,523,000원에 재하도급 주었고, 이에 따라 E은 재하도급 받은 녹막이페인트 작업과 조합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와이에스건설로부터 'H빔으로 된 철골보 부분'에 대한 내화피복 철골조의 기둥 ㆍ 보 등을 내화 구조로 하기 위해 내화 성능을 가진 재료로 표면을 감싸는
것. 뿜칠 작업을 요청받고, 2011. 7.경 원고에게 ‘H빔으로 된 철골보 부분’에 대한 내화피복 뿜칠 작업을 대금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뿜칠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와이에스건설로부터 ‘타석대 천장 부분’에 대한 내화 페인트 칠 작업을 요청받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