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50,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7. 29. 주식회사 다도글로벌(이하 ‘다도글로벌’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전 중구 B 지상 4층 건물의 1, 2층에 대한 카페 C점 인테리어공사(인테리어 기본공사, 간판 및 사인공사, 화장실공사, 외부공사, 기타공사, 기계장비 및 의탁자, 초도 비품 및 소품)에 관하여 공사대금 및 가맹비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도글로벌은 2013. 8. 6. 원고와 사이에 그 중 인테리어공사(가설, 바닥, 벽체, 천정, 전기, 조명, 가구, 설비, 화장실), 외부공사(외부창호, 파사드, 출입구 계단), 기타공사(계단, 철거, 소방, 설비1차)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8. 5.부터 2013. 9. 24.까지, 공사대금 1억 6,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0. 14.까지 3, 4층 외벽 파벽돌 시공, 파벽돌 시공을 하지 않는 외벽 후면 등의 페인트 도색, 옥상 방수 등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13. 9. 1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도글로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별표 ‘추가 공사내역’란 기재 ③ 외부 조적 및 미장 마감공사 1-2층, ⑤ 파벽돌 취부공사 3-4층, ⑥ 외관타일 철거공사,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