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3. 10. 23. ‘C’이라는 상호로 판금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와 음식기 처리기 중 판금가공물 부품(이하 ‘이 사건 판금’이라 한다
) 100세트를 물품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일 2013. 11. 4.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 중 선금으로 2013. 10. 25. 110,000,000원, 잔금으로 2014. 3. 3. 11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판금 100세트 중 60세트와 나머지 40세트의 케이스파트는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나머지 40세트 중 케이스파트를 제외한 부분은 카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카호코리아’라고 한다)가 제작하여 2013. 12. 16.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8. 21.자 확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와 카호코리아는 원고 음식물 처리기 판금물 납품대금 정산처리과 관련 다음과 같이 청구 및 이행사항을 확약합니다.
1. 카호코리아의 청구내역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사급원소재비 청구금액 음식물처리기 SET 40 1,800,000원 72,000,000원 11,432,000원 60,568,000원 청구금액 60,568,000원을 55,000,000원으로 합의ㆍ조정한다.
2. 피고의 이행사항 피고는 조정합의금액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번에 나누어 지불한다.
1차 결제 이행시일 : 50%, 2014. 8. 28. 2차 결제 이행시일 : 50%, 2014. 9. 22. 라.
1 카호코리아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5961호로'원고의 주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금 40세트를 납품하였음에도 대금 66,624,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는 내용으로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