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10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각 전선'이라 한다.

)의 예정 구매 수량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TFRCV 95SQ*1C-흑 삼사 M 3,740 7,713 28,846,620 TFRCV 120SQ*1C-흑 삼사 M 5,632 9,451 53,228,032 TFRCV 150SQ*1C-흑 삼사 M 3,588 11,488 41,218,944 TFRCV 185SQ*1C-흑 삼사 M 300 14,178 4,253,400 TFRCV 240SQ*1C-흑 삼사 M 1,356 18,759 25,437,204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4. 5.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전기 자재 금액의 합계는 564,721,041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③ 원고는 2013.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선을 공급하였는데 그 수량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TFRCV 95SQ*1C-흑 삼사 M 3,740 7,713 28,846,620 TFRCV 120SQ*1C-흑 삼사 M 5,632 9,451 53,228,032 TFRCV 150SQ*1C-흑 삼사 M 612 11,488 7,030,656 TFRCV 185SQ*1C-흑 삼사 M 300 14,178 4,253,400 TFRCV 240SQ*1C-흑 삼사 M 1,356 18,759 25,437,204 ④ D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88,871,905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중 이 사건 각 전선과 같은 품명의 제품 납품은 2014. 7. 1. TFRCV 120SQ*1C 전선 3,544m(금액: 33,494,344원)가 유일한데,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기존에 설치한 같은 품명 전선의 도난으로 인하여 다시 주문한 것이고, 위 2014. 7. 1. 납품한 전선 외에 2013. 12. 26.부터 2014. 7. 31.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선을 원고에게 주문한 사실은 없다. ⑤ D이 이 사건 비정상거래로 처분한 전선의 수량 및 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TFRCV 95SQ*1C-흑 삼사 M 4,381 7,713 33,790,653 TFRCV 120SQ*1C-흑 삼사 M 500 9,451 4,725,500 TFRCV 150SQ*1C-흑 삼사 M 12,190 11,488 140,038,7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