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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5 2015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사음1동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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