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I(63세)가 운전하는 J K5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상해를,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J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