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나진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사우동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48,248원, 위 F 소유의 SM3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8,9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