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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3 2018노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 1. 30. 마포구청에 방문하여 1층에서 청원경찰 D이 자신을 가로막아 6층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올라간 사실이 없고, 당시 위 D과 서로 밀고 당기기는 하였으나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목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민원상담을 위하여 마포구청 6층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방문을 하려한 것인데, 청원경찰 D이 자신을 가로막아 마포구청 6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것은 청원경찰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 30. 16:10 무렵 민원업무를 보기 위하여 마포구청 6층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였고, 당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담당자를 만날 수 없자 마포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점, ②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올라온 청원경찰 D은 피고인에게 담당자가 없으니 담당자가 있을 때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사무실 내 팀장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점, ③ 당시 마포구청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도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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