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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8.18.선고 2017고정22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7고정22, 2017고정45(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검사

강현(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 A, B, D, E,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F, G, H, J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K, L, M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정 2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P에 있는 Q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들이 이전 위 항운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및 하역사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위 항운노조의 집행부 측 조합원인 피고인들과 반대 측 조합원인 피해자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6.경 위 Q항운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 입구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물증을 못찾어, 왜 직장을 시끄럽게 해, 니가 사람 새끼야, 너도 사람 새끼여, 물증을 못찾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R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G는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이 회사에 나오면 시끄러워 지니까 나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6, 06:40경 위 Q항운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O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 에게 "야 씹할놈아, 모레 조 출근하라 했다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뭐한다 직장 나왔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니 맘대로 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H는 피해자에게 "장난이냐, 놀러다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직장 그만둬라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그 새끼들 오라 그래, 씹 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넌 조합원도 아니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오지마 나오지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느그들이 떳떳하면 얘기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4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P에 있는 Q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들이 이전 위 항운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및 하역사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위 항운노조의 집행부 측 조합원인 피고인들과 반대 측 조합원인 피해자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3. 피고인들의 2016. 9. 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6. 06:20경 위 Q항운노동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아야, 염병하지 말고 얼른 가, 염병하네, 니미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들에게 "가, 야 씹할놈아, 생전 오도 안한 놈이 뭔 지랄이여, 뭔 짓거리 여"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L은 피해자들에게 "다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새끼 야, 입을 딱 찢어버려, 입을 쫙 찢어불란께,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M은 피해자들에게 "느그는 개만도 못해, 느그는 개만도 못하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6. 9. 8.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8. 06:30경 위 Q항운노동조합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거지새끼들아 뭐하러 왔냐,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이 호로새끼들아, 니기들이 무슨 비대위 위원이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들에게 "죽여분다, 꽉 눈구멍을 쑤셔분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뭐하러 누구 맘대로 이런 옷을 입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S과 피해자 R이 입고 있던 비대위 조끼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1, 피고인 M, 피고인 E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험악한인상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S,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1. 녹취서(6. 16. 출근저지), 고소인 제출 CD 4매

[2017고정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출근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U, T, S은 Q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 한다)에서 근무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항운노조 사무실에 나타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출근으로 볼 수 없다.

다. 항운노조 항만연락소 운영규정에는 근무자가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할 수 없고, 결근 처리되어 바로 귀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이는 이 사건 당일 당직조(일명 모레조) 근무자여서 06: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06:4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세를 부려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출근 행위가 업무방행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항운노조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항운 노조 소속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근무를 위하여 항운노조 사무실에 출근하는 행위는 항운노조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R, T, S의 출근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고 다른 곳에 새로 취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항운노조에서 계속 근무해야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에 근무하러 갔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저지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항운노조 사무실에 간 시간이 통상 조합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던 점, ④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결근 후 출근할 경우 작업배치 담당자로부터 작업배치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들은 당시 작업배치 담당자로부터 작업배치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작업배치 담당자에게 작업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대립관계에 있던 항운노조 집행부 측의 작업배치 담당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로 가 그 곳 출입구에 있던 피고인들 등 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항운노조 집행부의 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피고인들과 서로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항운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한 정황도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대립하는 항운노조 집행부에 의해 작업배치를 받지 못하고, 사무실 출입 또한 저지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항운노조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하여는 자신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피고인들과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당시 출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출근을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항운노조 조합원의 출근시간은 당직조 근무자의 경우 06:00, 일반 근무자의 경우 07:00로 정해져 있고, 항운노조 항만연 락소 운영규정에서 지각한 조합원은 자진 귀가하고, 위반자가 발견된 때는 즉시 귀가조치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당직조 근무자로 배정되었음에도 06:40경에 출근한 사실, ③ 이를 목격한 작업배치 담당자였던 V이 피해자에게 '지각을 해서 결근이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귀가하도록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자진 귀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이 당직조 근무자로 배정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근무자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V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가 항운노조 규정상 지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출근 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부려 피해자를 가로 막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D, E, F, G, H, I(이하 'A 등'이라 한다)과 2016. 6. 16, 06:40경 위 Q항운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0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가로막고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모레 조 출근하라 했다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E은 피해자에게 "뭐한디 직장 나왔 냐"라고 말을 하고, G는 피해자에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니 맘대로 하냐"라고 말을 하고, H는 피해자에게 "장난이냐, 놀러다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1은 피해자에게 "직장 그만둬라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E은 피해자에게 "그 새끼들 오라 그래, 씹 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은 피해자에게 "넌 조합원도 아니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나오지마 나오지마"라고 말을 하고, D는 피해자에게 "느그들이 떳떳하면 얘기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가로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 녹취서(6. 16.자 출근저지) 및 고소인 제출 CD(6. 16.자 녹취파일)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A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도 A 등과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당시 녹취파일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씨발놈, ..... 줬잖아." "어. 그래”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식당에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현장에 왔으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고 특별히 말한 사실은 없으며, 위 녹취파일의 음성이 자신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녹취파일은 총 8분 55초 동안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특정된 부분은 위 부분뿐이며, 위 부분 또한 A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녹음된 부분으로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부분 내용은 피고인의 공소사실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③ 이 사건 당시 항운노조 위원장에 대한 피해자 측 조합원의 진정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및 A 등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도 A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출근을 막으려고 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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