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2 2019고단8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서 피고인은 2015. 1. 4.경 위 아파트 E동의 5층과 6층 사이 공용계단에서 B, C의 모친인 F과 몸싸움한 사실로 감정이 악화되자 B, C이 F과 공동하여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의 집에서 ‘2015. 1. 4. F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6층 계단 벽 끝으로 끌고 가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B은 A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C은 A의 두부, 가슴, 손 등을 구타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7. 1. 1.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F과 아들 2명이 올라와, F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통하여 6층으로 끌고 내려갔고, B은 제 왼쪽 다리를 밟았으며, C은 주먹으로 등과 가슴 머리를 막 때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C은 피고인과 F이 싸운 2015. 1. 4. 13:00경 자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안에 있다가 몸싸움이 종료된 직후 비상계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2015. 1. 4. 오후 1시경 D아파트 H호 계단에서 G호 F, C, B 세 명이 뛰어와, F은 H호 앞에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끌고 6층 계단으로 끌어가고, B은 F의 머리를 못 잡게 가운데서 피고인의 왼쪽 발을 밟아서 짓이기고, C은 주먹으로 때리고, 저는 F의 머리를 잡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