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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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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검사

권구배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외 9인

주문

1. 피고인들을 아래의 각 형에 처한다.

피고인 12 : 징역 4년(판시 제1,3,4의 각 죄) 및 징역 6년(판시 제2,5의 각 죄)

피고인 13 : 징역 4년

피고인 14 : 징역 5년

피고인 15 : 징역 5년

피고인 6 : 징역 1년

피고인 16 : 징역 8월

피고인 17 : 징역 2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의 아래 구금일수를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2 : 178일(위 징역 6년의 형에 산입)

피고인 13, 14, 15 : 각 178일

피고인 6 : 175일

피고인 16 : 1일

피고인 17 : 174일

3. 다만, 피고인 1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고무인 2개(증 제2호), 오려진 구등기부등본 갑구 1매(증 제3호), 연습한 사본 2매(증 제4호), 변호사 도장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12, 13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엽서 2장(증 제18호증의 일부)을 피고인 14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현금 1,000만 원(증 제22호)을 피고인 6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15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의 각 점, 피고인 16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2는 2004. 2. 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서울 강북구 (상세 번지 생략) 소재 ‘ (상호 생략)부동산중개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13은 피고인 12의 동생이고, 피고인 14는 성남시 분당구 (상세 번지 생략) 소재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상호 생략)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12의 조카이고, 피고인 15는 위 ‘ (상호 생략)부동산중개법률사무소’의 전무이고, 피고인 6은 서울 서초구 (상세 번지 및 건물명·호수 생략)에서 ‘ (상호 생략)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문서감정사이고, 피고인 16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위 (건물명·호수 생략)를 이용하여 ‘ (상호 생략)문서감정원’이라는 명칭으로 법원이 명하는 감정을 하는 문서감정사이고, 피고인 17은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 12의 누나인바,

1. 피고인 12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약 8, 9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실제 일본인인 ‘강두운평(강두운평)’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귀속조치로 국유가 된 수필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마포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선친 ‘ 공소외 61’의 사항이 기재된 민적부를 몰래 가져와 그 민적부에 ‘ 공소외 61’이 마치 ‘강두운평’으로 창씨개명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민적부를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나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4. 25. 16: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3 마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담당 직원 공소외 62 등에게 조부인 망 ‘ 공소외 63’의 민적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여 이를 열람하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민적부 중 공소외 61의 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가지고 나와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63의 민적부 중 공소외 61의 사유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정구년 사월 칠일 개명, 조선성명부구령에 의하야 성명부구, 단기 사천이백칠십구년 사월칠일 개허함‘, ’ ○○‘ 옆에 ’강두운평’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61이 1920. 4. 7. 강두운평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1946. 4. 7. 그 성명을 복구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서인 위 민적부 원본을 변조하고, 그 다음날인 2002. 4. 26. 오전에 위와 같이 변조한 공소외 63의 민적부를 마포구청에 반환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12, 13, 14, 15, 17은,

사실 공소외 61이 강두운평으로 창씨개명을 한 바 없고, 공소외 61과 강두운평은 동일인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 12, 13, 17 및 공소외 64( 피고인 14의 모) 등은 강두운평의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하여 강두운평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귀속조치로 국유가 된 수필지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2. 11.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등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각 지번 생략) 임야 약 539,107㎡의 광복 당시 소유자가 강두운평이었고, 강두운평은 공소외 61의 창씨명으로 별지 기재 원고들이 공소외 61의 상속인들임에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국가 명의로 귀속조치 하였음은 법률상 원인무효라 할 것이니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등을 이행하라.”라는 내용으로 2002가합76238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13. 제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는 등 위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대한민국 등이 항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 못한 채 제2심에 소송이 계속되는 바람에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소송제기 현황’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4. 8.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총 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각 소송이 제1심 또는 제2심에 계속중이어서 기수에 이르지 못한 채 상태이고,

3. 피고인 12, 15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03. 9. 5.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공소외 65로부터 “증조부 소유인 천안시 성정동 (지번 생략) 토지 600평이 문서위조로 인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등기가 넘어갔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과 사이에 위 피고인들이 위 소송 사건을 수임하되 그 보수는 소송가액의 3분의 1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호적관계 서류,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4. 피고인 12, 13은 공모하여, 위 각 민사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3. 1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경성부 성북정 (지번 생략) 대 135평’( 공소외 61의 주거지)에 관한 구등기부등본 갑구의 사항란 5번째란 말미에다가 고무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강두운평’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토지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5. 피고인 12, 14, 15는,

위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6238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2214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위 민적부에 대한 문서감정(감정인 공소외 66)을 실시한 결과, 공소외 61의 창씨개명 부분과 그 성명복구 부분 등이 동일인의 필적이고 1980년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그 후 개명사실증명서 등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문서감정신청을 한 뒤, 관련 문서감정사를 매수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로 공모하여,

2004. 10. 18. 18:00경 위 (상호 생략)문서감정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14는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같은 해 9. 13. 피고인 측이 제출한 ‘개명사실증명서’, ‘식물학대사전 서문’에 대한 작성년도 감정명령을 받은 문서감정사 피고인 16 대신 그 감정업무를 사실상 수행중이던 문서감정사 피고인 6에게 “위 개명사실증명서 등이 그 작성년도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감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이에 대한 사례비로 현금 1,000만 원(증 제22호)을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고,

6. 피고인 16은 법원에 문서감정사 등록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감정명령을 받아 오고, 실제 감정은 피고인 6이 수행한 후 수령한 감정비를 반분하여 취득해 오던 중, 2004. 9. 1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개명사실증명서’ 및 ‘식물학대사전 서문’에 대한 작성년도 감정의 문서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인 선서를 하고 수령하여 온 감정물을 피고인 6에게 인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감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6은 위 감정물을 넘겨받아 피고인 16 대신 실질적인 감정을 수행하게 되었는바,

가. 피고인 6은,

위 제5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14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사실상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 6, 16은 공모하여,

피고인 16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바가 없어 위 개명사실증명서 등이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인 피고인 16이 감정을 한 결과 위 개명사실증명서 등이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6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16의 인장을 날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6 명의의 감정서를 완성하여 2004. 10. 18. 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감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4의 각 사실 :

1. 피고인 12, 13, 14, 15, 17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67, 68, 69, 70, 공소외 6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64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2, 13, 14, 15, 17 및 공소외 6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7, 68, 69, 7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6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마포구청이 보관하는 공소외 63의 민적부 사본(수사기록 제42쪽), 서부지법이 보관하는 공소외 63의 민적부 부본의 사본(수사기록 제84쪽), 이봉주의 제적부 사본(수사기록 제128쪽)의 각 기재

1. 공소외 66 작성의 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132쪽)의 기재

1. 경성인천직업명감 사본 및 번역문(수사기록 제163쪽 이하)의 각 기재

1. 강두운평의 주소지에 관한 토지대장 사본(수사기록 제458쪽)의 기재

1. 압수된 메모지철 1묶음(증 제12호)의 현존과 그 메모지의 기재,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위 물건을 피고인 15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고무인 2개(증 제2호), 오려진 구등기부등본 갑구 1매(증 제3호), 연습한 사본 2매(증 제4호)의 각 현존과 기재,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위 물건들을 피고인 13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

1. 피고인 12, 15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65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2, 1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위임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증 제13호)의 현존 및 위 위임계약서의 기재

판시 제5, 6의 각 사실 :

1. 피고인 12, 14, 15, 6, 16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피고인 14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2, 14, 15, 6, 1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신선화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6 명의의 감정서 사본(수사기록 제780쪽)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피고인 6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증 제22호증)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12에 대한 전과 사실 :

1.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은닉), 제225조 (공문서변조), 제229조 , 제225조 (변조공문서행사)

제3항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이익 약속 법률사무 취급)

제4항 :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공문서변조)

제5항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배임증재)

제6.가항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제6.나항 : 각 형법 제154조 , 제152조 제1항 , 제30조 (허위감정)

1. 상상적 경합범 (피고인 12, 13, 14, 15, 17)

형법 제40조 , 제50조 : 별지 제2항을 제외한 각 사기미수죄는 피해자인 피고가 2인 이상으로서 하나의 소송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각기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3,4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죄 사이 ; 판시 제2 중 별지 순번 1내지3의 각 소송은 위 전과 범죄 이전에 제기되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채 현재에도 계속중인 상태이므로,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6 제외)

피고인 12 : 전과 확정 이전의 각 죄에 대하여 변조민적부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그 이후의 각 죄에 대하여 별지 제2항의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13 : 등기부등본변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14, 15 : 각 별지 제2항의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6 :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17 : 별지 제2항의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 16)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 수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유죄 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61과 강두운평이 동일인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 12 등은, 자신의 선친인 공소외 61과 강두운평이 동일인으로서 일정시대인 1930년 내지 1940년대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일정시대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강두운평은 일본인으로서 공소외 61이 아니고 공소외 61이 강두운평으로 개명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강두운평(강두운평)에 대하여

강두운평은 1882. 1. 15. 출생한 일본 사람으로 1905. 5.경 조선에 건너와 인천 궁정(궁정)에서 의복상을 개업하였고, 1907. 4.경 경성부 원정(원정, 원효로)으로 이전하였다가 1917. 4.경 경성부 본정(본정) 2정목(정목) 83, 즉 현재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83으로 이전한 이래 의복상을 운영하였으며, 처와의 사이에 장남 부웅(부웅), 2남 광차(광차), 3남 정남(정남)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경성인천직업명감(수사기록 제162쪽 이하)과 조선인사흥신록(수사기록 제512쪽 이하)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두운평의 주소지인 경성부 본정(본정) 2정목(정목) 83(현재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83)의 건물대장(수사기록 제251쪽)에는 그 소유자가 강두운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의 토지대장(수사기록 제458쪽) 및 토지등기부(수사기록 제252쪽)에도 그 소유자가 1920. 4. 15. 이전등기를 마친 강두운평이었다가 1943. 3. 19. 이전등기를 마친 그 아들 강두부웅으로 바뀌었고, 또 강두운평의 주소지가 위와 같은 주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늦어도 1920년 이후 일정시대에 위 주소지에 근거를 둔 강두운평은 일본인으로서 의복상을 한 사람이고, 일정시대인 1930년 내지 1940년대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구 등기부에 위 주소지와 함께 기재된 강두운평 역시 같은 사람이다.

나. 공소외 61에 대하여

(1) 반면 피고인 12의 조부인 공소외 63은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마포구 대흥동)에 본적을 두고 살다가 1931. 11. 17.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 12의 선친인 공소외 61은 1901년에 출생하여 1965. 5. 20.에 사망하였는데, 그 장녀 공소외 64는 1935. 4. 15. 성북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고, 차녀인 피고인 17은 1943. 1. 23.에, 장남인 피고인 12는 1946. 2. 13.에, 차남이 피고인 13은 1952. 11. 5.에 각기 성북동에서 출생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①마포구청이 보관하는 공소외 63의 민적부 사본(수사기록 제42쪽), ②서부지법이 보관하는 공소외 63의 민적부 부본의 사본(수사기록 제84쪽), ③이봉주의 제적부 사본(수사기록 제128쪽), ④재제된 이봉주의 제적부 사본(수사기록 제46쪽) 등에 나타나는데, 위 ②는 마포구청의 전신이 1931. 6. 12.에 감독관청인 서부지법의 전신에게 위 ①의 내용을 그대로 필사(필사)하여 발송한 것이고, 위 ③은 공소외 63의 사망에 따라 그 무렵 편제되어 그 이후의 변동사항이 자세히 기재된 것이며, 위 ④는 멸실 우려로 인하여 1962년에 재제되면서 종전의 창씨개명 등의 사항을 정리하고 작성된 것이다.

(3) 한편 일정시대의 창씨개명은 194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방 후 조선성명복구령(미군정법령 제122호)에 따라 1946. 10. 23.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성명복구가 이루어졌는데, 위 ③을 보면, 호주 이봉주의 사유란에 1943. 4. 13. 경성지방법원의 허가 재판에 의하여 성씨 김(금)을 안배(안배)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1946. 12. 24.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성씨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삼남 공소외 61의 사유란에 1943. 4. 13. 경성지방법원의 허가 재판에 의하여 그 이름 ○○을 홍랑(홍랑)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1946. 12. 24.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이름을 복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공소외 61의 자녀들인 공소외 64, 피고인 17, 피고인 12의 각 사유란에 아버지의 이름이 안배홍랑(안배홍랑)으로 기재되었다가 공소외 61로 정정된 기재가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본 창씨개명의 시기 및 조선성명복구령의 시행 시기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2가 별지 민사소송 도중에 찾아낸 공소외 61의 생전 주소지인 성북동의 대지(경성부 성북정 177-33)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증 제5호 및 수사기록 제1046쪽 이하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61은 위 성북동 대지를 매수하여 1943. 5. 22. ‘안배홍랑’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 18. 자신의 주소지를 위 성북정 177-33으로 변경하는 기입등기(피고인 12 등은 이 부분 끝에다가 ‘강두운평’을 삽입하는 변조행위를 하였다)를 마친 다음, 1946. 12. 24.자 성명복구를 이유로 1947. 7. 8. 그 씨명을 공소외 61로 변경하는 기입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위 ③의 기재는 정확한 것이고, 공소외 61이 그 창씨개명에 따라 위 성북동 대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성명을 변경하는 기입등기까지 마쳤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마포구청의 전신이 1931. 6. 12. 감독관청인 서부지법의 전신에게 위 ①의 내용을 그대로 필사(필사)하여 발송한 위 ②에는 창씨개명이나 성명복구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이것은 전항에서 살펴본 창씨개명의 시기 및 성명복구의 시기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 ①에는 판시와 같이 공소외 61의 사유란에 ‘대정구년 사월 칠일 개명, 조선성명부구령에 의하야 성명부구, 단기 사천이백칠십구년 사월 칠일 개허함‘, ’ ○○‘ 옆에 ’강두운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의미는 공소외 61이 1920. 4. 7. 강두운평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1946. 4. 7. 그 성명을 복구하였다는 취지인데, 1920년에 그것도 다른 가족을 모두 제외한 채 19세에 불과한 공소외 61만 창씨개명을 하여 그 취지가 공소외 63의 민적부에 기재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창씨개명의 근거 재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공소외 61의 이름 ‘천영’ 부분이 말소되어 그 옆에 ‘강두운평’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1931년에 서부지법의 전신에 발송된 필사본인 위 ②에는 창씨개명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성명복구 부분은 1931년에 공소외 63이 사망함에 따라 위 민적부가 모두 제적된 관계로 그 시기상 위 민적부에 등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재되었다는 1946. 4. 7.도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실제로 성명의 복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점으로서 일요일인 점, 1920년에 기재된 창씨개명 부분과 1946년에 별도로 기재된 성명복구 부분이 동일 필적인 점( 공소외 66 감정서 참조), ‘조선성명부구령’ 중 ‘령’은 ‘령’이 맞고, ‘개허’는 ‘개정’으로 기재되어야 옳으며, ‘단기 사천이백칠십구년’ 중 ‘칠십’ 부분이 정정 삽입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정정확인 표시가 없는 점, 공소외 61 자신이 위 성북동 대지를 매수하여 1943. 5. 22. ‘안배홍랑’이라는 창씨명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1946. 12. 24.자 성명복구를 이유로 1947. 7. 8.에 그 씨명을 ‘금천영’으로 변경하는 기입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민적부 기재는 조작ㆍ변조된 것임이 분명하고, 별지 각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12 등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운 개명사실증명서, 거주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결국 조작ㆍ변조된 위 ①의 기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역시 조작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12의 선친 공소외 61은 ‘안배홍랑’으로 창씨개명하였다가 그 성명이 복구된 것일 뿐, ‘강두운평’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나아가 공소외 61은 일정시대의 생활 근거지가 마포 및 성북동으로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였고, 두 분의 형님이 불의의 사망을 한 후 성북동으로 이주하여 그리 넉넉하지 않게 살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위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를 한 공소외 61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많은 부동산(현재 내유동 토지는 공시지가만 320억 원에 달하고, 전체 토지의 시가는 적어도 1,000억 원을 넘는다)을 소유하면서 그것이 국고로 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1965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처나 자식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 민적부에 대한 감정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12 등의 변호인은 위 ①민적부가 변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 판시 부분은 조작되어 변조된 것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감정이 변조 여부를 결정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더 이상의 감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2. 피고인 12가 민적부를 가져가 은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자신이 민적부를 가져간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67, 68, 70, 공소외 62의 각 증언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2가 민적부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고인 12가 위 민적부를 열람한 직후 해당 부분이 없어져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12를 의심하고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 12가 집에 없자 그 어머니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12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민적부를 가져간 사실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 12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가져간 민적부를 마포구청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12는 검찰에서 다른 이유를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민적부가 없어진 날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2가 판시와 같이 민적부를 가져가 은닉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2가 민적부를 변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자신이 민적부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적부가 조작ㆍ변조된 사실 및 피고인 12가 위 민적부를 가져가 은닉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그 후 피고인 12 등이 변조된 기재 사항에 따라 공소외 61이 강두운평과 동일인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나라 등을 상대로 별지와 같이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 14, 15는 피고인 12가 2002. 4. 말경 자신들에게 위 민적부 등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887, 920쪽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2 등은 자신의 주장에 결정적으로 반하는 자료인 위 성북동 대지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에까지 ‘강두운평’의 이름을 교묘하게 삽입하는 변조행위를 자행하였던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2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민적부 변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2가 판시와 같이 민적부를 변조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민적부를 변조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13(피고인 12의 동생), 피고인 14(피고인 12의 누나 공소외 64의 아들), 피고인 15(피고인 12의 직원), 17(피고인 12의 누나)는 위 민적부에 근거한 피고인 12의 말을 믿고 소송을 하거나 이를 도운 것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13, 14, 17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선대인 공소외 61의 재산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로서 이 사건의 실체를 몰랐을 리가 없다. 나아가 그러한 사정은 별지 제1항의 제1심 소송 과정에서 국가소송수행자에 의하여 대부분 밝혀진 바도 있다. 또한 피고인 13은 위 등기부등본을 변조하는 데에 공모하였고, 피고인 17은 피고인 12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서 오래된 책자를 가져와 피고인 12가 이를 조작하여 소송자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4, 15는 별지 각 민사소송의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감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증거조작에 앞장섰으며, 소송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가서 강두운평 후손을 만나 확인서 및 거주 확인. 당시 토지매입확인서(증거자료 수집). 모든 것이 없을 때에는 본인의 선친이 조선에서 토지 매입이 거의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증 제12호, 수사기록 제906쪽 참조)를 남겼고, 피고인 14는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검거되었는데, 위 메모지의 내용을 보면, 첫째 위 피고인들은 강두운평의 후손이 일본이 있다는 사정, 즉 피고인 12 등이 강두운평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둘째 강두운평의 후손을 만나 토지매입 자료를 얻게 되면 그것을 공소외 61의 부동산 매입증거로 내세우려고 모의하였으며, 셋째 그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강두운평의 후손으로부터 토지 매입이 거의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려고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4는 증거조작에 사용될 수 있는 오래된 엽서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했고(증 제18호), 피고인 15는 피고인 12 등과의 사이에 일이 잘되면 고급 아파트 1채를 받기로 약정한 바도 있다( 피고인 15의 검찰 진술).

그러므로, 피고인 13, 14, 15, 17에 대한 소송사기의 범의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5. 피고인 12, 13이 공모하여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변조된 등기부등본과 그 변조를 위해 연습한 자료 및 고무인 등 변조에 사용된 기구 일체는 피고인 13으로부터 압수되었는데, 그 압수물들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의 사본에다가 여러 번에 걸쳐 변조 연습을 한 후 결국 등기부등본이 변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 13은 피고인 12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피고인 12는 검찰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고무인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소송사기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의 조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12와 위 압수물들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13이 공모하여 위 등기부등본을 변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변조가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한 행사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점 또한 능히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13에 대한 부분에는 그 죄명과 적용법조에 변조공문서행사죄도 표시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재 자체가 없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6. 피고인 12, 15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신이 단지 공소외 65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겠다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65의 증언,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및 압수된 위임계약서(수사기록 제100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65와 법률상담을 한 다음, 위임자인 공소외 65는 잘못 등기 이전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수임자인 위 피고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 위임 건을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사무의 보수는 소송가액의 1/3로 정하여 수임자에게 지급하고(비용 제외), 위 사무에 관하여 복대리인을 수임자가 정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65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히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65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5에 대한 공용서류은닉,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각 점

검사는 피고인 15가 피고인 12와 공모하여 판시 공용서류은닉,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5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2가 민적부를 가져가 변조한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2가 문제의 민적부를 가져갔다가 반환한 후 피고인 15가 몸이 불편한 12를 위하여 운전을 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 15가 피고인 12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12는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12의 집에 대한 전화를 감청한 결과 피고인 12의 어머니는 피고인 12가 민적부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사무장(피고인 15)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6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검사는 피고인 16이 피고인 6과 공모하여 피고인 14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6은 피고인 6이 피고인 14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4, 6은 모두 피고인 16이 공모하여 위 돈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문제의 현금 1,000만 원도 피고인 14가 피고인 6에게 놓고 간 그대로인 상태로 압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피고인 16이 피고인 6과 동업으로 감정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6이 피고인 6과 공모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에 피고인 16은 아픈 처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감정을 전적으로 피고인 6에게 맡겨두고 사무실에 제대로 나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6은 피고인 16과 상의 없이 피고인 14로부터 위 돈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6, 16에 대한 일부 허위감정의 점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6은 위 개명사실증명서 등이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마치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허위감정을 하였다는 점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감정서상의 감정 내용은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김영형의 진술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감정서 사본, 공소외 66이 판시 민적부에 대하여 한 감정서 사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기구찌 유끼오’의 논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판시의 감정을 함에 있어서 감정대상물의 일부를 잘라내 펩신용액에 침전시킨 후 그 먹문자 등의 용해(용해)와 전사(전사) 상태를 시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먹문자가 기입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할수록 그 먹에 함유된 아교성분이 펩신용액에서 용해되는 해교시간(해교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감정대상물에 기재된 먹물자들의 해교시간을 검토한 결과 작성연도가 확인되는 다른 문서의 해교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와 아울러 감정대상물의 지질과 그 감정대상물에 현출된 인영(인영)에 함유된 기름성분의 잔류상태, 그 인육(인육)의 전사상태 등을 검토하여, 각 문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연도, 즉 개명사실증명서는 1931년경에, 식물학대사전 서문은 1920년경에 각기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만 위 각 문서는 10년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먹문자의 해교시간에 따라 문서의 작성년도를 감정하는 방법은 일본의 ‘기구찌 유끼오’가 1956년에 발표한 감정방법으로서 먹문자로 기입된 문서의 작성년도를 감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유일하고, 서양에서는 먹문자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이의 작성년도에 관한 감정방법이 별도로 연구된 바 없으며,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1992년경까지 위와 같은 먹문자의 해교시간에 따른 문서의 작성년도 감정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위 감정방법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감정방법에 의한 문서작성년도 감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공소외 66이 변조된 판시 민적부에 대하여 한 감정의 방법도 이와 유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이 먹문자의 해교시간에 따라 문서의 작성년도를 감정하는 방법이 비록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감정방법이 전혀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6이 감정을 함에 있어서 해교시간을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측정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6이 위 개명사실증명서 등이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물론 위 개명사실증명서와 식물학대사전 서문은 피고인 12 등이 별지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61이 1920년에 ‘강두운평’으로 개명하고 또 그 주소지가 위 ‘경성부 본정(본정) 2정목(정목) 83’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교묘하게 조작된 문서라고 보는 것이 옳고(감정대상물인 위 각 문서가 10년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위 각 문서가 동일한 기회에 조작되었다는 반증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 피고인 6이 위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4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6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감정을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감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허위감정에 관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감정인인 피고인 16이 실질적인 감정을 한 바 없고 감정인이 아닌 피고인 6이 대신 감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16이 감정을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별지 ‘소송제기현황’ 생략]

판사 황병하

주1) 참고로 피고인 12의 변호사 도장은 위 피고인이 민적부 등본 등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날인하는 등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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