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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6고정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과천시 C상가에 있는 'D노래방'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53세, 여)에게 권리금 1,72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2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F 빌딩 6층 G사우나 앞에서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이 사우나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사우나로 들어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왼손을 치켜들며 "야, 너 비켜"라고 하는 순간, 사우나에서 수건 등 빨랫감을 보관하기 위해 벽 쪽에 쌓아 둔 플라스틱 상자 쪽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위 상자에 왼쪽 손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및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및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에 ‘피고인이 자신을 사우나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피해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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