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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부부 사이이고, D은 B의 지인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 C, D은 2016. 7. 24. 00:45 경 구리시 E 빌딩 뒤편 사거리 노상에서, C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세우고 택시 기사와 이야기하던 중, 이로 인해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F이 경음기를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 니가 뭔 데 차 빼라 고 그러냐

” 라면 서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이에 가세하여 B도 F의 머리채를 붙잡고 F의 배 부위 등을 발로 차고, D도 F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33 세) 가 C을 말리는 것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1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G, D, C, B,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방법용 CCTV 확인 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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