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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8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3:45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5 층 소재 ‘D 나이트’ 8번 룸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여, 28세) 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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