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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22』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18 경 김해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4237』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6세) 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1:33 경 김해시 F 아파트 G 동과 H 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잡아끌다 내동댕이쳤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 얼굴, 무릎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3722』

1.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020 고단 4237』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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