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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2:00 경 서울 은평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위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위 E에게 “ 씹할 년, 미친년, 네이버에 뜰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첨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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