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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1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2:30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앞 계단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D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F의 정강이와 발등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F의 팔뚝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F의 어깨와 엉덩이를 수 회 밟고, D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빼앗아 그 밀대로 F의 배, 등,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F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F의 정강이와 발등을 찬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붙잡는 F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발로 팔뚝을 걷어차거나 어깨와 엉덩이를 수 회 밟지 않았고, D이 들고 있던 밀대를 빼앗아 버렸을 뿐 그 밀대로 F의 배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D,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일치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사건 당일 위 사진 및 진단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G의 연락을 받고 나온 H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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