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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서 지간으로 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3: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지인 피해자 G( 여, 3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에게 귓속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G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위 노래방 업주인 H이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려와 지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해자와 H에게 “ 씨 발 년 들아 쑈하지 마라, 너희들 다 죽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혈하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H에게 “ 씨 발 년 아 장사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 난로를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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