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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6:15 무렵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토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박아 놓은 쇠 말뚝을 말없이 뽑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휘어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내젓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그의 안경이 깨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와 같은 폭행의 동기,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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