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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5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58 세) 운영의 소프트웨어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하는 게임 회원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사업과 관련한 견해의 차이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1. 각 안경사진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증언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 경위,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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