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5고정9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1: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지하에서 피해자 E(53 세) 와 작업장 통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기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도 E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