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경 피해자 B(19 세) 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갈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7. 7. 20. 15:40 경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페이스 북 메신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과 2017. 3. 11. 발생한 공갈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당시 빼앗긴 오토바이 값을 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 똑바로 생각하고 행동 잘해, 그리고 동네에서 마주치지 말자, 웬만하면 니 동네에서만 처 놀아 라, 형이 패딩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2017. 8. 28. 04:30 경 서울 노원구 C, 2 층에 있는 DPC 방에서 페이스 북 메신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합의 서 지금 챙겨 오라고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말하고,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공갈 사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공갈 사건 관련하여 A가 빼앗아 간 오토바이 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 북 메신 져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4 조( 강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