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0. 23. 17:00경 서울 송파구 C고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잠깐 빌려달라는데 왜 안 빌려줘 병신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17세)에게 전화하여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험악한 말투로 계속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병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피고인의 후배를 통하여 패딩 점퍼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 23:00경 서울 송파구 G 모텔 308호로 피해자 H(15세)을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의 패딩 점퍼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패딩 점퍼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만 원 상당의 코오롱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0. 22:1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역 4번 출구 부근 앞 농협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