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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4965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 신 유성 파’ 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과 E( 기소 중지) 은 2017. 8. 4. 03:41 경 ‘ 신 유성 파’ 선배 조직원인 F이 다수의 ‘ 신한 일파’ 조직원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신한 일파 조직원인 피해자 G(25 세) 및 그의 처 피해자 H(25 세 )에게 피해자들과 아들 I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연달아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8. 4. 22:40 경 인터넷 ‘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사진을 게시한 뒤 “ 밥 먹으러 왔다가 니 마누라 좀 보고 간다”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H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며 언제든 피해자 G 및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2017. 8. 5. 00:00 경 위 피해자 H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G 아. 잡히면 진짜 장난 없다

ㅋㅋㅋㅋ / 가족들도 꽁꽁 숨겨 놔 라 / 신고하시던가요

ㅋㅋㅋㅋ 니 남편은 내가 무조건 잡는다 / J(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상호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기대해 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E은 같은 날 01:00 경 위 H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G 아 I( 피해자들의 아들) J 뼈로 대가리 뿌시기 전에 전화하자”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곧이어 위 H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G 아 너 곧 징역 갈 건데 어찌하려고 그러냐

자식이 있으면 철들고 족발 열심히 튀겼어야지

니가 나보다 몇 살이 많은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훈계 좀 받자 회초리로”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D은 곧이어 위 H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G 아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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