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43]
1. 사기
가. 현금 이벤트 사칭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 사이트에 닉네임 ‘C’ 로 접속한 후,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2 천만원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
돈을 먼저 보내줘야 실적이 올라가서 2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6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 사이트에 닉네임 ‘F’ 로 접속한 후,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 D에게 ‘450 만원을 빌려 주면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2. 경 1,000,000원이 충전된 피해자 D 명의 컬 쳐 랜드 계정( 아이 디 G)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 받고, 그 때부터 2017.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6,500,000원이 충전된 총 7개의 위 컬 쳐 랜드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2.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