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 정 178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5. 16. 22:10 경 원주시 치 악로 2006( 태장동) 태장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16 세 )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자전거 좆 같이 타네, 자전거 그따위로밖에 못 타,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5. 12. 11. 12:00 경 원주시 고문 골 길 54에 있는 원주공업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12:45 경 원주시 E에 있는 F 건물 부근 노상에서, 위 나의 1)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2. 9. 경 원주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50,000,000 골드를 3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를 3,000 골드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전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 상품권 바코드번호 등을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 정 224 피고 인은 피해자 I(16 세, 남) 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탄 것을 알았다.
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3. 19. 16:00 경 페이스 북 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40 지금 보내라, 그 새끼들 싹 쳐 신고 해 버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