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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질러져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먼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 종료일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해 11.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인 2012. 1. 13. 저질러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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