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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4. 19.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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