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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노9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임을 간과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및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간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기간이던 2012. 10. 15.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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