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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1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아직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2013. 5. 14.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며 또한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으로서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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