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수수 피고인은 2015. 7. 12. 0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7g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7. 밤 무렵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세칸 분량)을 맥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와 같음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