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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눈금 1칸 분량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눈금 1칸 분량이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제1의 가항 기재일과 같은 날) 21: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19:00경 강원 홍천군 F아파트 201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기본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필로폰 수수, 투약)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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